2000년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했던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려짐에 따라 낙선운동 대상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낙선운동으로 말미암아 참정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이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총선연대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이 실제 낙선을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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