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상속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구에서 외국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장 101조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기업은 신의주 토지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2052년말 이후에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특구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해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반입할 수 있다. 또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보장하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 문화예술활동'은 엄금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12면
특히 북한은 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의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법은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본법 전문은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ooki.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