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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 발품팔면 알짜물건이 '내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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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 발품팔면 알짜물건이 '내품에'

입력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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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경매·공매 시장을 노려라.' 세관이나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 기관들이 압수한 물품이나 유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매나 공매가 고가품을 다량으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인천세관 등 각 세관은 수입 금지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 압수 또는 몰수된 수입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세관에서 공매하는 물품은 골프 클럽, 캠코더, 고가 시계 및 귀금속, 컴퓨터, 고급 양주, 가전제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등 다양하다. 이들 압류 물품은 보세 장치장에 3개월간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예정 가격을 매겨 10일전 매각 공고를 낸 뒤 공매에 붙여진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 1차당 예정가격의 10%씩 5차까지 최고 50%까지 공매가가 내려갈 수 있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수량이 많은 편이어서 대개 4∼5차 공매에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입찰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위임증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경쟁 입찰을 실시하기전에 공매 물품을 미리 볼 수 있는 공람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구매자들은 사전에 구입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공매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서울 서초동 보훈복지공단 판매장에서 유찰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검찰이나 각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 붙이는 데 여기서 낙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훈복지공단 진열장에 전시한 뒤 일반에 판매한다.

부지런한 소비자라면 서울경찰청 유실물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청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로 지하철 역사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유실물이다. 서울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손님 유실물 중 귀중품에 한해 1주일간 보관하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의 물품을 취합해 1년 6개월간 보관한 뒤 유실물 최초 습득자에게 반환 조치하거나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

서울경찰청의 유실물 경매는 성동경찰서 경리계가 대행해서 치르며, 매달 25일에 이루어진다. 금이나 보석 같은 귀금속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별도 경매에 붙여지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카세트 의류 같은 일반 물품은 낱개로 팔지 않고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일괄 매도해서 처분한다. 경찰청 입찰에는 황학동이나 중앙시장의 고물상 업자들이 주로 참가한다. 보통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유실물을 100만원 안팎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어 업자들 사이에서는 '한 개만 제대로 건져도 본전 이상은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공매를 이용해도 발 품 만큼의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 공매는 각 청 징세과가 담당한다. 서울청의 경우 매주 화요일 종로5가의 서울청 효제동 별관에서 실시한다. 국세청 공매에는 부동산이 주류를 이루지만,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등의 고가 동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국세청 공매는 유찰될 경우 1회당 6차까지 공매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시가의 50∼60%선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를 위해 처분하는 담보 물건이나 세무서, 구청 등 행정기관이 세금 체납분으로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각 처분한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에는 기계류, 중장비, 자동차 등 규모가 큰 동산들이 많아 동종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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