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부터 제3시장 지정종목 호가에 하루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을 도입키로 했다.코스닥증권시장은 25일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없어 실수로 수량·호가 등을 과도하게 입력, 주문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며 "가격제한폭 도입으로 불공정 거래를 위한 초저가, 초고가 주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시행 첫날 기준가는 그동안 제3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최근 1주일간 거래 회전율이 0.05% 이상인 종목은 1주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고, 최근 6개월 연속 월간회전율이 0.05% 미만인 종목은 액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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