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물건을 산 소비자는 앞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200만원 한도에서 물품구매가격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업자가 환불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상 지연할 때에는 연 24%의 지연 이자율을 물품 구매자에게 물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보호법'의 후속조치로 다단계판매 등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고시를 확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서 물품을 산 뒤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원이나 판매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최고 200만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90%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구매자가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이면 구매액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다단계 판매원 보호를 위해 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본사에 3개월이내에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보험사가 500만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70%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환불지연시 회사측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이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전자화폐발행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방문판매업자와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는 가입을 권장하되 보험가입업자는 보험표지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70%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발행업자는 발행잔고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규로 등록하는 다단계업자는 등록과 함께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다단계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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