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치된 교통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이태운· 李太云 부장판사)는 25일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교통표지판의 유턴표시가 불명확해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단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다 역주행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경고 표지판이나 차단 시설물을 설치해 두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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