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 규제 등을 통해 흡연피해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크게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복지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 산하 행정사회분과위는 11일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주요 조항 6개중 담배광고 횟수를 연간 30회로 축소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폭 완화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루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 수정안은 내년 말까지 완전 철거키로 한 기존 담배자판기는 판매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철거자율권고만 하기로 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게임방, 전자오락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권고조항으로 수위를 낮췄다.
또 담배 자판기는 반드시 담배소매점 안에 설치토록 한 조항도 자율권고로 후퇴했고 담배소매점 내 광고포스터와 스티커 부착을 금지토록 한 내용도 영업권 침해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특히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 등도 금연조항을 크게 강화한 복지부 안에 대해 세수감소를 우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은 27일 규개위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는 복지부안과 분과위 수정안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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