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25일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탤런트 노영국(53·사진)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9년 7월 동거녀 공모(기소중지)씨와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하모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된 처남을 석방시켜 주겠다. 집사람(공씨)이 힘써 주면 안되는 일이 없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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