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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근무 군인에 건보료 20%감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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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근무 군인에 건보료 20%감면 특혜

입력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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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감면대상이 아닌 도시지역 군인가입자들에게 20%의 보험감면혜택을 줘 연간 250억여원의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4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관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20% 감면토록 돼 있으나 건보대상 군인 전원에 대해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정관상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에 있는 직장가입자는 50%, 군인은 20%씩 보험료를 경감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도서벽지 군인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50%감면혜택을 주어야 하나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가입자의 건강보험을 처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려 아예 일률적으로 20%씩 경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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