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PL法 시행 3개월… 실태와 유의할 점/車개조 인한 사고 보상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PL法 시행 3개월… 실태와 유의할 점/車개조 인한 사고 보상안돼

입력
2002.09.25 00:00
0 0

회사원 김모(30·경기)씨는 이달 초 새로 구입한 레저용차량(RV)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중 타이어가 빠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본인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김씨는 사고 상황을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PL상담센터에 접수,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접수 결과가 제조자의 과실(차량 결함)로 판명될 경우 그는 추가 피해 보상은 물론 사고로 인해 보험수가가 인상되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보험사측도 제조업체에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PL법 적용 실태

소비자 권리를 크게 강화한 제조물책임(PL)법이 지난 7월 전격 시행된 이후 서서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돼 피해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고도 수십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PL법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소비자 보호의 최일선에 서있는 소비자 단체들이 제조업체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만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PL법을 적용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현재까지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PL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79건. 이중 'PL사고'로 일컫는 확대사고(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는 6건이다. 유형별로 급발진과 브레이크 작동 불량에 따른 사고가 각각 2건씩이었고, 타이어 파손과 화재로 인한 사고가 각각 1건씩이었다. 브레이크나 시동불량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 불만도 43건에 달해 센터에서는 이를 제조업체에 통보, 무료점검을 받도록 해놓은 상태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PL센터에도 7월 개소 이후 총 6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중 PL사고는 선풍기(2건), 스팀 청소기·냉장고·밥솥(각 1건) 등 5건. 사고원인은 선풍기 2건중 1건은 '선풍기 발화', 냉장고는 '컴프레서 불량', 밥솥은 '제품불량'으로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L사고 5건중 4건은 상담 접수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합의, 치료비와 피해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8월말 현재 442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7월 한달 통계를 보면 식료품·기호품에 대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행동요령

PL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알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PL법에서는 사고를 안 이후 3년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당기업에 전화로 상담한 때가 법률상 '사고를 안 시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발생시 PL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업의 민원센터에 즉각 연락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설명하는 주의나 경고 내용을 귀담아 듣거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사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PL법은 소비자측에 중과실이 있는데도 무조건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앞의 사례에서 김씨는 차량을 구입한 뒤 휠을 교체해 차량 제조업체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PL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은 공급 이후 10년까지 이므로 제품에 공급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입시 입고일자 등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PL상담센터 손석균과장은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PL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구제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라면 우선 소보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 처리를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도 업종별로 PL상담센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전자제품PL센터, 자동차PL센터, 중소기업PL분쟁조정위원회, 생활용품PL센터 등 14곳이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각종 소비자단체들도 상담을 받고 있어 언제든지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희정기자 hjpak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