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를 2005년 11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변칙적인 경영권 대물림을 막기 위해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증여한 재산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상장시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며 과세 대상 상장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끌어 올린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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