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탈락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권고에 따라 합격 처리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2002학년도 입시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했다 동점자 처리규정에 의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정모(25)씨가 대학의 합격결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내린 시정 권고조치를 해당기관이 이행한 첫 번째 사례다.
이에 앞서 정씨는 올 2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는 대구가톨릭대의 입시 규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6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인정한 뒤 대학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과 관련된 진정이 8월 말 현재 총 2,548건 접수돼 있다. 인권위는 체벌행위 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등 수십건에 대해 시정 권고조치를 취했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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