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의 경제정책관련 발언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24일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에 대한 감자가 없다는 취지의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발언이 지켜지지 않아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며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 소액주주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2000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정책집행자로서의 정책적 견해 또는 개인적 의견 등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정부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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