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제명한 것은 가혹하다"며 전 서울대생 이모(25)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씨의 집요한 성적 괴롭힘으로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연말 이씨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이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뒤 이씨를 제명처분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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