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다방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과 성매매로 고통받는 일을 접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들 청소년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혹은 무작정 가출했다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다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이고 법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티켓 다방은 '콜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은 매매춘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문제는 다방 취업이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합법화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업소로 분류돼 만 19세 미만은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19세 미만이더라도 부모의 취업 동의서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취업 동의서를 위조해 손쉽게 다방에 취업하고 있다. 다방 업주들은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운 터라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19세 미만은 다방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다방 취업금지법'(가칭)을 제안하고 싶다. 이 법이 제정되면 청소년들의 다방 취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인권유린이나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다방은 일종의 휴게 음식점이므로 미성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소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요즘 다방을 보면 순수하게 차를 파는 곳은 사라지고 있고 불법 티켓 다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순수한 취업 목적으로 다방에서 일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윤락에 빠져들고 있다. 청소년의 다방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됐으면 한다.
/오 석 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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