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형편이 나은 저소득층의 경로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69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이보다 형편이 나은 차 상위계층 저소득노인은 69세 이상에게 월 3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지면 전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60만명에서 77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연금 지급연령 단축 등은 재정확보계획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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