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안 중 찬반논쟁이 여전히 치열한 배아복제연구 허용여부와 허용범위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맡겨짐에 따라 과학계와 종교·사회단체간의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생명윤리법안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말부터. 이후 2년여동안 배아복제(사람 또는 동물의 난자에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식, 장기 등을 복제하는 것) 논쟁이 찬성과 반대사이에서 제자리걸음만 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자문위 위원을 과학계와 종교계 등 비과학계 각 9인이내 등 사실상 가부동수로 구성키로 방침이 정해져 또 접점 없는 논쟁만 무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명윤리법안 입법예고후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배아(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8∼9주된 상태)만을 이용해서도 난치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심장 등 기관으로 분화되기 이전세포)연구가 가능한데도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배아복제연구의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과학계에서는 배아복제분야에서 선진국 못지않은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아복제 금지규정은 생명공학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黃禹錫)교수는 "대다수 선진국들도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배아복제를 사실상 금지한 것은 국내 생명공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자문위의 심의가 있기 전까지 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함에 따라 무분별한 배아복제는 잠정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실상 허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연구를 진행한 경우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의료기관·벤처업체 등 현재 배아복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아 금지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환석(金煥錫·국민대교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생명윤리법이 난산끝에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토론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걸러지고 합리적인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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