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배아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범위를 결정하기 전까지 금지된다. 또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할 경우 3∼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아복제 관련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유전자 치료규정 등 기타법안은 6개월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5면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허용을 결정하기 전까지 체세포 핵이식(배아복제)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배아복제연구를 해온 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냉동 잉여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정자·난자 매매 금지 유전자 검사·치료 허용 범위 유전자 정부보호 등 기존의 관련법 내용이 별다른 수정 없이 포함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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