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3일 수감 중이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金泰村·54)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진주교도소장 이모(57·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진주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하순께 당시 수감 중이던 김씨로부터 임시청소부 지정 등 수용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수감당시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모(54)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주=정창효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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