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1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에 실시할 것으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주5일 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관행, 경제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돼야 한다"며 "19일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제5단체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주 5일 근무제 실시 시기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고, 2012년에 1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 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월차, 생리휴가 수당은 임금보전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할증임금의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휴가는 3년에 하루로,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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