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3월 개소해 일반인들로부터 전화 및 인터넷, 서면으로 세무상담을 받고 있는 콜센터가 16일 현재로 200만건의 상담기록을 세웠다. 전화상담이 191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담내용은 각 세목별 세금신고·납부가 정해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월에는 연말정산 신고요령을 묻는 상담이 폭주하고 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는 관련세금 문의가 주를 이루는 식이다. 그러나 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최종삼 콜센터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바람에 민원상담보다 상담원교육이 더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 부동산세금 문의 폭주
지난달 8·9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이후 콜센터에 울리는 전화벨의 상당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의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3년보유 1년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1세대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뒤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3년이상 보유와 동시에 그 주택에 1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빙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 1년이상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사항 등을 통해 입증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생활영수증을 양도세 신고할 때 제출해도 된다. 전화·전기·수도요금 영수증, 우편물, 이삿짐 센터 영수증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되는 셈이다."(박경자 상담원)
부득이한 경우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않다. A씨는 노무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함께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2채 가운데 1채가 재건축아파트로 결정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질문에 나동균 상담팀장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지만 이 경우 양도자산이 입주권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투기혐의자 조사대상 문의도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질의도 콜센터에 걸려오는 단골 전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하의 보증금(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해주는 법이 시행되면 신규계약자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기존 임차인도 10월1일부터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되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도면까지 내야 한다."(김명수 상담원)
이외에 최근 국세청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파트투기 관련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문의전화도 간간이 걸려온다. 본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지를 묻는 전화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이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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