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체세포 복제문제를 둘러싼 정부입법의 가닥이 잡히게 됐다. 핵심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출산케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미 진행중인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체세포 핵 이식에 관한 연구도 할 수 없다.복지부와 과기부가 서로 다른 법률시안을 공개해 혼란을 빚은 지 두 달 만에 발표된 법안은 생명공학 발전보다 생명윤리 존중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가 법안 제정 부처로 결정될 때부터 짐작은 했겠지만, 생명공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협의해 의과학계 분야와 다른 분야 인사들을 똑같은 숫자로 구성한다. 따라서 법안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원회 내부의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체세포 복제를 금지하면 연구활동은 위축된다. 생명공학자들은 선진국도 법제화를 미루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 이식을 금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인간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연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생명윤리 존중을 선택한 셈이지만,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불임 부부와 난치병 환자들의 요구를 감안하면 금지조치가 끝은 아니다. 법안 제정은 오히려 새로운 논쟁의 시작일 수 있다. 정자·난자의 매매 금지 역시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생식을 위한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게 사실이지만,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순수한 연구는 허용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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