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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폰 요금체납 신용불량땐/他통신업체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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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폰 요금체납 신용불량땐/他통신업체 가입 못한다

입력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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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통신업체 한 곳에서만 서비스 정지를 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경쟁 통신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그동안 이동전화서비스 011 가입자가 요금체납으로 직권해지를 당하더라도 016이나 019 휴대폰으로 옮겨갈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망과는 별도의 통신 신용정보망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55개 유선통신 사업자의 경우 5개월 이상, 24만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정보가 공유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1만원 이상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도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금융 신용불량자의 가입만 제한했으나, 10월부터는 다른 통신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통보한 고객의 가입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이면서도 전산통합 등의 이유로 KTF, LG텔레콤과 신용불량 정보를 공유하지 않던 SK텔레콤도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정보공유에 참여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께는 신용정보 공유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신용정보가 공유되면 2회 연속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거나, 1회 미납 요금이 7만원이 넘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정지되고, 서비스 정지 1주일 뒤부터 신용공동망에 연체자로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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