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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 특구 지정/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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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의주 특구 지정/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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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1.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로 중앙이 직할한다.

2. 권한= 외교권을 제외한 독자 입법· 행정·사법권을 행사하며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외사업을 한다. 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3. 정부와의 관계= 내각, 위원회 등 중앙기관은 특구에 관여하지 못한다. 특구 법률제도는 50년간 변화하지 않는다.

경제분야

1. 개발권=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2. 노동력= 특구는 창설된 기업에 공화국의 노동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3. 사용권=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민 기본권=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도 특구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기구

1. 입법회의= 특구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2. 장관= 특구를 대표하며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신망이 높은 자를 임명한다.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3. 행정부=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은 특구 구민에서 임명한다.

4. 재판소·검찰=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장관 앞에 책임진다.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9월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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