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과 생리·월차휴가의 적용 배제를 담은 경제특구법안의 '근로기준 완화' 조항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 중 일부 '근로기준 완화' 조항은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보다 경제특구 추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유치대상 다국적기업 대부분이 어차피 개별계약 고용관행을 따르는 만큼 반대가 크다면 관련 조항을 굳이 고집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생리, 월차휴가 문제 역시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해결될 사안인데다, 주 5일제 도입과 무관하게 주요 외국기업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법에 대해 이달중 법안 수정을 마무리 짓고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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