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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인권委 과태료 안내/인터넷방송기자 폭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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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인권委 과태료 안내/인터넷방송기자 폭행관련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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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온 주한미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응, 비난을 사고 있다.국가인권위는 22일 "미 2사단이 인터넷방송 기자 2명에 대한 폭행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불응, 17일까지 납부토록 한 과태료 1,0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금명간 미 2사단장 앞으로 독촉장을 보낸 뒤 이때부터 열흘 이내까지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인권위는 6월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를 취재하던 인터넷방송 기자 2명이 미군 영내에서 폭행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미 2사단이 조사에 불응하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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