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입니다. 전세를 얻으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읍, 면, 동사무소 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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