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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에 독자 입법·사법·행정권/北, 홍콩式 자본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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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구에 독자 입법·사법·행정권/北, 홍콩式 자본주의 실험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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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2일 신설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과 50년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6장 101조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법 제정은 제한적인 자본주의 실험으로, 1948년 9월9일 국가창설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행정특별구인 홍콩처럼 입법·행정·사법적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체제 내에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허용하는 중국식 '일국양제(一國兩制)' 도입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특구 기본법은 특구에 영사권을 제공하는 등 중국 내 경제특구보다 자율성 면에서 진일보한 성격을 띠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각과 위원회, 성(省) 등 국가기관은 신의주 특구에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장관'이 통할토록 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주 특구는 앞으로 여권을 자체 발급하는 등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구는 북한 인공기 등과는 별도로 구기(區旗)와 구장(區章)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는 신의주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 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2052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해 투자 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다.

신의주 특구법은 이와 함께 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의 북한 주민과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식 경제특구 방식이지만, 중국의 선전(深쌭) 특구보다 법·행정적 측면에서 한단계 나아갔다"면서 "향후 화교 등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23일 미국 CNN, 영국 BBC 방송 등 외신기자들을 초청, 신의주 특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북한은 최근 지정한 신의주 특별 행정구 일대에 3m 높이의 울타리를 올해 들어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2일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남신의주 일대 주민들을 신의주 특구로 이주하도록 한 데 이어 신의주 특구 일대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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