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만들어져 계약을 해지할 때 쉽게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신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등도 이용료 환급이 약관에 포함돼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환급비율은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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