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후조리원도 소비자피해 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소비자피해 보상

입력
2002.09.23 00:00
0 0

1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만들어져 계약을 해지할 때 쉽게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신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과 결혼정보업체 등도 이용료 환급이 약관에 포함돼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환급비율은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