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럽 형태의 어린이용 의약품은 정밀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와 함께 제조·판매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의약품 제조회사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의무화하는 '의약품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등 시럽형 약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환자가 필요한 정량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용법과 연령에 맞춰 눈금이 새겨진 투약 용기를 의약품 포장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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