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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고속도 쓰레기투기 20만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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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고속도 쓰레기투기 20만원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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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19∼23일 5일간을 추석연휴 비상청소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차량 정체구간의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특히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3,600여명의 단속인력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쓰레기투기 예상지역에 투입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석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 투기 예방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203곳에 882개의 쓰레기 수거함과 청소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도심과 도로변 2,910개소에 청결유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226개를 활용, 쓰레기 투기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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