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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토지 1회거래도 국세청 통보/이르면 이달중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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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토지 1회거래도 국세청 통보/이르면 이달중 시범적용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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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토지를 사들인 사람은 거래가 1회에 그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로 하되,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회 거래자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중 천안과 아산지역의 토지과다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시범적으로 이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형 토지의 면적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며 "땅값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역시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면서 거래가액을 보충적으로 감안해 면적기준을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운영하는 '토지종합 정보망'을 이르면 연내 가동에 들어가 투기 혐의자를 3개월마다 색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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