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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다른판결/경관은 업무상 재해 예비군중대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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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다른판결/경관은 업무상 재해 예비군중대장 불인정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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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9일 만성신부전증으로 사직한 전 경찰관 김모(35)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행한 경찰업무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근무시간도 길고 불규칙하다"며 "이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부전증 발병 및 급속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같은 질환으로 퇴직한 전 예비군 중대장 김모(54)씨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의 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만성신부전증으로 사직한 뒤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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