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19일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9월말∼10월초 예상) 현재 해당 지역에 1주택을 2년 넘게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구는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부득이하게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가구가 갑작스러운 법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대상을 전용면적 50평에서 45평(시가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루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됐다.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시행일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양도절차를 마치면 종전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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