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최근 외지인 토지거래가 급증한 충남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를 가려내 이달중 국세청에 추가 통보토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정보 등을 연계 운용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 3개월마다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관련기사 28면이와 함께 재산세 중과세 방안이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됨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등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 12월중 중과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강북 개발론은 신규주택 공급효과가 작고 소요기간과 비용이 과다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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