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金庸憲 부장판사)는 18일 세풍그룹에서 뇌물성 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성실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고, IMF사태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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