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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위한 공모때 금감위 사전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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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위한 공모때 금감위 사전등록 의무화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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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회사가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모할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공모시 미리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분산요건을 갖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직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발행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상장(등록)돼 있었다면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이와함께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는 일반보호예수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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