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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개정 완화 배경/"연말모임 획일 단속" 반발여론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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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개정 완화 배경/"연말모임 획일 단속" 반발여론에 후퇴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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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대선 기간에 열리는 각종 모임의 단속 기준을 크게 완화키로 한 것은 현행 선거법에 따른 획일적인 단속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낸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속 내용이 알려지자 "취지는 좋지만,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연말의 의례적 모임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선관위가 이 같은 부정적 비난 여론을 의식, 지난 16일 위원회의를 열어 현행 선거법 테두리에서 단속 기준을 완화하되 금명간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지나친 법률 만능주의에 의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가 새로 밝힌 단속 대상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에 B지역 소재 모교 동창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가 회원인 동창회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동창회 등에서 선거를 화제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떨어져야 돼' 등의 단순 의견은 무방하나, 특정인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은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 기간에 제례를 지내기 위한 종친회는 종전처럼 허용된다"며 "후보자가 고교 친구인 동창과 식사하는 경우 단순한 만남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 중 선거기간 전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등의 국고부담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로 제한하고 대선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조항에 대해 "군소정당에 대한 과도한 차별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 이 같은 의견을 입법심의 과정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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