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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서 위배판결 재건축 양도세 부과방식 고수/국세청, 4년여 과다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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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서 위배판결 재건축 양도세 부과방식 고수/국세청, 4년여 과다세금 논란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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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배판결을 받은 양도세 부과방식을 4년넘게 고수하면서 세금을 과다부과해 집단소송 가능성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18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이완구(자민련)의원은 "양도세 징수규정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세 징수에 대해 대법원이 1998년 조세법규 위배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임의징수 방식을 고수하며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과다하게 양도세를 납부한 상당수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양도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완공이후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고시되는데도 국세청은 이를 무시, 재개발·재건축 이전의 낮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완공 이후의 높아진 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을 때보다 양도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의 거래와 달리 개발전 부동산과 입주권, 완공아파트의 각 단계별로 가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징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올해 7월 재정경제부에 보고하고 세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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