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04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燃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산자부는 추진시책 보고에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1만TOE(석유환산 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부문에서 9월부터 1만TOE 이상의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도 5,000TOE 이상으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준연비를 정해 이에 미달하는 자동차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200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1곳에서 시범 판매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바이오디젤' 판매 주요소를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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