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 162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중 33명에 대해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0면고현철(高鉉哲) 서울지방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이 한꺼번에 162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중 33명에 대해 이달 4일 영장이 발부됐다"며 "나머지 129명은 계좌추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에서 이 같은 무더기 계좌추적 영장 청구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영장 기각률이 80%에 달하는 점도 일반적 기각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과 인천지법 등 4개 법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들 법원에서의 계좌추적 영장 기각률은 평균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김대업, 김도술씨 등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역비리의혹 관련자 14명과 그 가족 등 16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중 7명과 그 가족 33명에 대해 발부됐다"며 "수사기일이 촉박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 과잉청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1999년 김대업(金大業)씨와 함께 정연씨 신검부표 확인을 위해 춘천병원을 찾아갔던 군수사관 오모(당시 병무청 파견)씨를 불러 조사당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신검부표를 파기했다"는 춘천병원 군무원의 진술을 들었는지 조사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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