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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가족명의로 예금해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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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가족명의로 예금해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입력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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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우대 예금에 가입하면서 한도가 넘는 금액은 가족의 이름을 빌려 통장을 개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증여나 차명계좌에 해당되나요?/이원규·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예금하는 것은 일단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A 이 때 예금한 돈의 원소유주는 "통장 명의만 빌렸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고 이 주장이 과세당국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린 셈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덜 낸 세금이 있을 경우 그만큼은 다시 과세됩니다. 그러나 통장 명의를 빌린 사람이 가족이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세법상 가족끼리는 일정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가 있더라도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는 5억원, 미성년자에게 1,500만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든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해 실명을 확인한 후 예금 인출을 요구한다면 금융기관은 원소유주가 누구건 예금주에게 돈을 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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