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등 탄산음료수에 치아유해 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 이영순(李榮純) 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탄산음료 등에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성성분이나 설탕 등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기준을 정해 제품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콜라 등 탄산음료가 치아손상을 야기한다는 과학적 입증자료는 없지만 대개 pH 2.5∼3의 강산성을 띠고 있고 설탕 함량이 높으며, 칼슘대사에 영향을 주는 인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등 치아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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