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이 다시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말로 사라질 것인지 정부 방침이 표류함에 따라 올해 안에 3년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이율이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3년 전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 10% 짜리를 지금 연장하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들이 불리한지 살펴보자.
연장을 선택할 경우 가장 유리한 점은 3년 만기가 찬 목돈을 비과세이면서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5년으로 연장하면 적금 이율은 연장하는 시점의 3년제 적금이율 5.8%(외환은행 9월 16일 기준)를 적용하게 되므로 낮아지지만 일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1%가량 높은 이율이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훨씬 유리한 목돈 운용방법이라 할 만하다.
또 일단 3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자금운용상 유리하다. 1∼2년 내에 쓸 자금이라면 만기에 따른 제한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고 손해도 없으므로 5년 연장할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이 올해로 폐지된다면 득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는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시 가입하게 되면 연리 6.5%의 이율이지만 연장하게 되면 3년제 적금이율 5.8%를 적용받아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율이 낮아짐으로써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계좌는 연장하고, 동시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불입하는 '쌍끌이' 작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구나 요즘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1인 1통장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계좌는 물론이고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통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것이 얼마 남지않은 비과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오정선 외환은행 PB팀장 (02)729-0225 consultant@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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