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가짜 '이천쌀' 260억원 어치를 판매한 N농산 대표 서모(42), K쌀상회 대표 김모(53)씨 등 3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N농산 종업원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깻묵에서 장판, 한지제조에 이용하는 공업용 기름을 추출한 뒤 옥수수기름과 참기름 향료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A식품 대표 강모(38)씨를 구속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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