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와 녹색연합 등 34개 시민단체가 17일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공동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6월 합의한 경유 다목적자동차 관련 협약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협약서가 왜 행정규제에 해당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으며 특히 산업과 경제분야의 부처가 환경분야에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촌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적 노력을 산업과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정부부처의 일방주의와 한심한 탁상행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경유차 공대위는 결국 효력과 의미를 상실한 만큼 앞으로는 거리 캠페인과 탄원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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