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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응원땐 사법처리/軍기수단 인공기게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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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응원땐 사법처리/軍기수단 인공기게양 거부

입력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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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 서포터즈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인공기를 들고 응원에 나서거나 인공기가 그려진 보디페인팅, 옷 등을 착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이적성 여부 조사 뒤 사법처리된다. ★관련기사 29면대검찰청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17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기간 인공기 사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모두 경기장 안팎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북한팀을 응원할 때는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나 태극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 342명과 북한 응원단 355명, 재일 조총련 인사들은 경기장 내에 한정해 인공기 응원이 허용된다. 조직위원회와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 회의장에서는 인공기 게양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에서는 군인들이 인공기 게양을 거부해 23일 선수촌 입촌 행사에는 인공기만 자원봉사자가 게양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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