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 朴龍奎 부장판사)는 17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호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G&G 계열사인 삼애인더스 실업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D금고의 주가를 조작하고 KEP전자에 3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에게 징역 7년을, 레이디가구로부터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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