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온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의 조사활동이 16일 종료된 가운데, 장준하(張俊河·재야지도자) 이내창(李來昌·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주요 의문사 사건들이 결국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됐다.장준하 사건은 최근 "동행자가 중앙정보부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났으며 이내창 사건도 변사체가 발견된 거문도에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다는 정황증거는 나왔으나 직접 타살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 외 박창수(朴昌洙·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철규(李哲揆·조선대 교지편집위원장) 사건 등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타살의혹이 제기된 상당수 의문사가 관련 기관들의 협조 거부 등으로 타살 주체를 밝히지 못해 총 83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전정배(田貞培)씨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수감돼 옥사한 장석구(張錫救)씨, 녹화사업 피해자인 이윤성씨 등을 추가로 밝혀내, 19건을 최종 의문사로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씨는 1981년 다른 감호생들과 함께 삼청교육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 저항을 벌이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장씨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감돼 숨진 점 등이 밝혀져 의문사로 인정됐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건들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 등 33건은 기각판정을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사건 중 상당수는 기간·권한부족, 관계기관의 비협조라는 위원회의 한계가 만들어낸 숙제"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16일 자료 제출 강제 권한 압수·수색·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권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적용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