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등 법 개정을 결정한 사건 중 5건당 1건꼴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헌상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헌재가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1998년 9월 설립 이후 법 개정을 결정한 사건은 모두 269건이나 이 중 위헌 결정 29건, 헌법불합치 결정 9건, 한정위헌 결정 10건, 한정합헌 결정 5건 등 전체의 20%에 달하는 53건의 관련 법령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 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률도 상당수여서 법개정 책임이 있는 국회나 정부부처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97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조항과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소송제기기한(1년) 조항으로, 더욱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99년1월로 효력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규칙을 만들어 동성동본간의 결혼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친생자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 사범에 대한 50일간의 구속규정은 92년 4월 위헌결정됐는데도 10년 넘게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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